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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504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E의 피고 R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가.

원고

A에게, 1 피고 G, H, I, J은 공동하여 32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T(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 G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1,000만 원을 1구좌로 하여 최소 1구좌 이상 투자금을 납입하면 외환거래차액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6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8%를 배당하고, 12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9%를 배당하며, 12개월 후에는 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외환차액거래를 통해 약정한 정도의 고율의 수익을 실제로 얻어 본 적이 없고 운용 실적도 미비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할 원리금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446,010,000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124,009,59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A은 U, V, W, X, Y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들 명의로 투자하기도 하였고, 수당도 이들 명의 또는 Z, AA 명의로 지급받았다). 원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4,8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원고

D는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2,2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E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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