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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32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입주자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이 아파트 관리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위 C의 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 21:00경 위 아파트 상가동 8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30여명과 함께 그곳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관리비 통장을 내놓아라. 남편이 어디 있냐, 데려와라. 관리비 내역은 위탁관리 회사에 없다더라.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10분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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