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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누850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3, 4, 5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면 아래에서 8행의 “아버지가”를 “아버지 및 다른 부족 남자들이”로 수정 4면 2행의 “아버지로부터의”를 “아버지 등으로부터의”로 수정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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