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2.18 2020나12019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5행의 ”증여하였다“를 ”증여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8행의 ”원고가 제출한“을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8행의 ”I, J는“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I, J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2행의 ”기입등기를“을 ”기입등기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1행의 ”K이“를 ”F의 채권자인 K이 L, M, Y을 상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21행의 ”받은“을 ”받기로 한“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