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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6누82500
감사사임수리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면 12행의 “오전”을 “09:30 무렵”으로 수정 2면 16행의 “제출하였다.” 오른쪽에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11:50 원고로부터 받은 사퇴서와 안내문을 파일로 첨부하여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감사직 사임에 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를 추가 3면 8행의 “9호증의”를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로 수정 8면 7행의 ”의사표시는” 다음에 “원고가 사퇴서와 안내문을 제출한 같은 날 09:30 무렵 또는 늦어도 참가인이 원고의 감사직 사임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같은 날 11:50 이전”을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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