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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406
관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 경부터 통영시 G 소재 건물 1 층에 있는 H( 이하 ‘ 이 사건 합동 관세사무소 ’라고 한다.

구성원 관세 사 피고인, I) 의 대표 관세 사이다.

2018. 1. 1. 전 까지는 관세사는 1개의 사무 소만 설치할 수 있고, 합동 관세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도 역시 1개만 설치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합동 관세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그와 별도로 2015. 8. 31. 경 부산 중구 J 소재 건물 401호에서 관세사 K 명의로 이 사건 합동 관세사무소의 사실상 분 사무 소인 “L”( 사업자번호 M)를 설치한 후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관세 사인 피고인은 1개의 사무소를 초과하여 사무소를 설치하여 L를 설치한 2015. 8. 31.부터 개정된 법이 발효하기 전 날인 2017. 12. 31.까지 관세 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특사 경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K에 대한 특사 경 피의자신문 조서, P에 대한 특사 경 진술 조서

1. 조사 확인 결과 보고,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이 사건 합동 관세사무소 및 L 프로 파일 출력물, 개업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 계획서, 수사보고( 순 번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관세 사법 (2017. 12. 30. 법률 제 153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3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제 3 항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형법 제 57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관세 사법이 개정되어 위 범죄사실에 관한 구성 요건규정이 폐지됨으로써 현행법상으로는 더 이상 처벌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가 벌성이 매우 약한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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