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8. 20: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골목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의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벤츠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15. 15:00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제타 승용차의 J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고정나사를 손으로 돌려 떼어 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6.경 경기 양주시 L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J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벤츠승용차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8. 14. 15: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시장부터 같은 구 용두동에 있는 서오릉 검문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제3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각각 부착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사진
1. 압수조서
1. E, I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