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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07 2020고단410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뗄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연체된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ㆍ뒤 번호판 2개를 임의로 떼어낸 후 위 승용차 뒤 번호판 자리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D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무단방치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무허가 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같은 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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