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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7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C 차량번호판 2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승용차 열쇠 절취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야채판매 트럭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E 벤츠 S500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승용차 절취 피고인은 2013. 10. 25. 23:5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만원 상당의 E 벤츠 S500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23: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과 뒤쪽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6. 23:3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제1의 가 (2)항과 같이 절취한 벤츠 S500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 6. 23:30경부터 2015. 3. 13. 23:00경까지 제2항과 같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벤츠 S500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난 수배차량 상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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