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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4: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511 동부제일병원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사림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내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사 C이 신분확인을 위해 지갑을 달라고 하자, ‘니들이 먼데 그러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위 C에게 던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과 주소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뭐야, 이십새끼 호로새끼야, 너 얼마나 해먹나 보자, 너 내가 나가면 끝까지 죽여버리겠다, 머리에 구멍을 뚫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차례 흔들고,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소방사 및 G 소방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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