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4. 3. 00: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이하 불상 지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과 광주 서부 경찰서 H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당일 01:25 경 경찰관 J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다는 이유로 J로부터 재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J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양손으로 J의 가슴을 2~3 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J에게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너 개새끼 집에 쫓아가서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K의 얼굴에도 가래침을 뱉고 “ 너희 집에 가서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단속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여 H 지구대에 출석하였으므로 언제든지 자유로이 그곳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경찰관 J가 음주 측정과정에서 퇴거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경찰관 J에 대한 제 1차 폭행 협박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위 제 1차 폭행 협박행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므로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다시 벗어나기 위해 H 지구대에서 퇴거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K에 대한 피고인의 제 2차 폭행 협박행위도 공무집행 방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