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34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1: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325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여성인 E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