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1:1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화물차에 접근한 후 짐칸 천막을 강제로 젖히고 짐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건고추(약 12kg)가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긴 하나, 피고인에게 14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해 총 1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누범기간 중 범죄라 실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