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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일부 형 면제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3. 3.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4. 24.경 피해자 D(여, 48세)에게 전화하여 “경기 가평군 E 외 6필지 1,300평을 처분하여 주겠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하여야 하니 감정료를 입금시켜라”고 말하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지금 현장에 감정을 할 사람과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 가평 땅에 대한 감정료 65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선입금시켜 주면 매매계약 후 계약금과 함께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료를 받더라도 토지감정을 하거나 피해자의 토지를 처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감정료 명목으로 C 명의의 통장계좌로 금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F,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F는 2009. 12. 29. 10: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평 땅과 포천 땅을 매수하는데 가평 땅을 4억 원, 포천 땅을 7억 원으로 하여 합계 11억 원으로 하되, 가평 땅과 포천 땅에 대한감정료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한 1,100만 원을 2010. 1. 1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감정료를 받더라도 토지감정을 하거나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감정료 명목으로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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