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5,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0. 2. 15.경 인천 연수구 C건물 201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F에 건축이 중단된 상가건물 철거와 휀스 설치 공사 하청을 피해자에게 주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내가 서울에 있는 법인을 당진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 하청을 줄 수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경 4,000만 원을, 2010. 3. 8.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5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산 대산면 대산 24호 광산을 개발하려면 현장에 거주를 하여야 한다. 좋은 방이 나와 있으니 방을 구하는데 계약금으로 50만 원만 먼저 달라. 그러면 2011. 5. 말경에 500만 원이 나올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장에 거주를 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이 2011. 5. 말경에 500만 원을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15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산시 대산면 대산 24호 광업권을 개발하려면 충남 보령에 있는 광업사업소 직원들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