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정11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2.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피고인이 제공받은 술값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술값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년아, 개같은 년아”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소주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경찰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화가 나 소주방 주인인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잘못이 있으면 잡아가라, 개새끼야, 얼마나 받아 쳐묵었나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