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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8노29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모욕의 점 중 ‘소주방에서의 범행’ 부분) 피고인은 소주방에 있던 양복입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9. 7. 18:5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이하 ‘소주방’이라고 한다)에서 양복을 입고 있던 옆테이블의 네 사람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도 그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오고 나서 경찰관들이 듣는 와중에 다시 양복입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 경찰관 F,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소주방에서 다른 손님의 술을 함부로 마셨고, 소주방 업주가 나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며, 소주방 앞에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의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씹새끼”, “개새끼”, “호로새끼”, “내가 징역을 20년 살았다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고, G의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게 “씨발놈의 새끼”, “개새끼”, “호로새끼”,"내가 징역을 20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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