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F, G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주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51세)은 하루에 5만원을 받고 위 소주방에서 3일간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20:20경 위 ‘D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다투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소주방으로 찾아와 “소주방에서 일할 때 하루에 5만원을 주었으면서 왜 6만원을 주었다고 하느냐. 왜 내가 사귀는 남자에게 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다고 했느냐.”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따지자 이를 제지하여 내보냈으나, 피해자가 계속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소주방에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 피고인이 소주방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방에서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드러난 아래 ①항 내지 ⑦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