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0.28 2013가단1902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587,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벤츠 코리아’라고만 한다)는 독일 다임러 AG의 한국 내 자회사로서 다임러 AG에서 제작한 벤츠 차량을 수입하여 지정 판매인 등에게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성자동차’라 한다)는 피고 벤츠 코리아로부터 자동차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이며,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벤츠 파이낸셜’이라 한다)는 승용차 시설대여업, 할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자동차 구입 원고는 2010. 6. 11. 피고 한성자동차 딜러를 통하여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자동차의 대금 58,900,000원에 취득세를 포함하여 합계 61,587,270원을 취득원가로 하여 벤츠 파이낸셜과 리스보증금 17,670,000원에 매월 리스료 1,556,11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 1) 2010. 10.경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용인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위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떨어지면서 가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 2010. 10. 27.경부터 2010. 11. 10.경까지(15일) 정비를 받았다. 2) 2011. 3. 중순경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내를 주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순간 시동이 꺼졌고, 같은 달 28.경에도 시내 주행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순간 시동이 꺼져 그 무렵부터 2011. 5. 1.경까지(35일) 정비를 받았다.

3) 2011. 10. 초순경 다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이 꺼져 같은 달 4.경부터 24.경까지(21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