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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나4119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2913. 1. 4.’을 ‘2012. 1. 4.’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강조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바,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인 원고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을 가진다.

그런데 원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물상보증인인 E이 제공한 서울 광진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고의로 2013. 9. 16. 말소함으로써 피고의 법정대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원고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민법 제481조), 법정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민법 제485조). 2) 인정사실 가) E은 2012. 1. 4. 원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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