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나) 판단” 부분과 제9면의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나) 판단 (1) 갑 제1호증, 을라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에 관한 제1심에서는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J은 피고 C, D과 연대하여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사실, 이후 항소심에서 J이 사망하여 피고들 및 G, H이 상속인으로서 위 소송을 수계한 사실, 위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252,000,000원 중 각 5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조정이 성립한 사실, 망 J은 원래 제1심 공동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금 채무의 일부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제1심 공동피고 B과는 각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정조항의 문구에 비추어 피고들과 위 B은 각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무자를 대위하고(민법 제481조), 법정대위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