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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58 판결
[가압류이의][공1997.12.1.(47),3637]
판시사항

[1]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양도담보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였다가 담보를 상실하여 채권액에 미달하는 담보만을 갖게 된 경우, 민법 제485조 에 의한 보증인의 면책 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485조 제4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채권자가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채권액 이상의 양도담보를 상실하고 채권액에 미달하는 양도담보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 민법 제485조 에 의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총 채권액에서 잔존 양도담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다.

채권자,피상고인

채권자

채무자,상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민법 제485조 제4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채권액 이상의 양도담보를 상실하고 채권액에 미달하는 양도담보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 민법 제485조 에 의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총 채권액에서 잔존 양도담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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