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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19나7443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0. 15.자 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에 따라 주채무자인 E가 원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E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연대보증인인 D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원고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인 D는 민법 제48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6조 제1, 2항에 E는 원고의 대출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원고를 위한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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