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3.02 2015가단1052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7. 4. 12. 그의 처 C 명의로 피고의 처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청주시 E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금을 통한 이익금을 배당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위 토지 매매계약금 1억 원 중 절반인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F, G 등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 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자신들이 투자한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추후 그 이익을 배당받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07. 4. 12 그들의 각 처인 C, D 명의로 H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 주차장용지 912㎡를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2007. 4. 12. C 명의로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자신의 자금과 보태어 H에게 위 매매의 계약금조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2007. 5. 2. 주식회사 I을 설립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금 명목으로 113,000,000원을 피고의 처남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⑤ 위 주차장용지에 관하여 2008. 5. 13. 주식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⑥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다라 2007. 5. 11. J, K 명의로 16,700,000원을, 2007. 5. 21. 같은 명의로 60,000,000원을 주식회사 I의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