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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6732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5. 16. 원고에게 5,000만 원을 1년의 유예기간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시 투자한 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투자한 금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의무가 없다.

판단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 제1조에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시 최초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한 반환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아래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시 투자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E의 계좌로 원고가 2007. 12. 10. 2,000만 원을, 원고의 처 F이 같은 달 28. 3,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 ② 위 합계 5,000만 원은 피고 회사가 (주)탈렌토로부터 인수한 기계설비의 대금 2008. 1. 25. G에게 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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