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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5.10. 선고 2018구합25487 판결
강제전학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구합25487 강제전학처분 취소청구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동진

피고

D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게 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의 지위

원고는 2018년 D중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이고, E은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학교폭력 경위

1) 원고는 학년 초인 2018년 3월말 경 교실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앞에 앉은 E에게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E은 이를 거절하다가 원고의 계속된 요구로 자리를 바꾸어 주고 맨 뒷자리로 옮겼으나 앞에 있는 학생들로 인하여 칠판이 잘 보이지 않아 원고에게 원래대로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E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냥 쳐 앉아! 꺼져!"라고 폭언을 하였다.

2) 이후 선생님의 제안으로 1시간씩 자리를 바꾸어 앉게 됨으로써 뒷자리에 앉아 있던 E이 순번에 따라 앞자리에 앉게 되자 원고는 E에게 다가가 "나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E이 무시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자 다시 책상을 내리치면서 "메갈1) 년아 나오라고 했잖아, 에미없는 년아 나오라고, 에미한데 교육 그따구로 쳐 받았냐"라면서 욕설과 E의 부모에 대한 험담을 하였으며, 이에 격분한 E이 원고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3) 이후 원고는 E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가방을 집어 던져 가방에 있단 필기구 등이 파손되었고, 1학기 내내 E에게 수시로 "메갈", "니 애미 창녀 임?", "메갈 작작쳐라", "메갈 오염됐다", "아 메갈이랑 닿일뻔 했음 더럽게"라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비웃거나 놀리고, 이에 대응하는 E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어깨로 밀쳐대는 이른바 '어깨빵' 등의 괴롭힘을 가하였다.

4) 또한 2018년 9월 말 경 체육대회에서 입을 반티를 정하기 위하여 개설한 1학년 3반 단체 채팅방에서 원고는 "E은 왜 넣음"이라고 하여 E을 노골적으로 따돌렸고, E이 채팅창에 의견을 제시하는 몇 마디를 하자 곧바로 "메갈은 머임", "메갈 냄새 진동하네"라는 글을 올려서 E을 모욕하였다.

5) 원고는 2018년 2학기 개학이후 2018년 11월까지도 계속 E에게 "메갈"이라는 욕설을 하거나 이른바 '어깨빵'을 수시로 하였고, 특별활동 웹툰반에서 옆자리에 앉은 E에게 "하... 메갈"이라고 하면서 "시발 저리로 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다. 원고에 대한 강제전학처분 경위

1) E은 원고의 위와 같은 욕설 및 괴롭힘으로 인하여 2018. 7.경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 장염, 위염, 위 경련 증상 및 생리불순,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뒤늦게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이나 괴롭힘을 알게 된 E의 부모가 2018. 11, 8. 피고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2)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1. 19. 회의를 열어 '원고가 2018. 3. 중순부터 현재까지 같은 반 동급생인 E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적인 접촉(어깨빵) 등으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 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8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3일(20시간), 전학의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8. 11. 2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8호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인 E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3일(20시간), 전학의 조치(이하 위 전학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징계조 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조정위원회는 2018.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의 위법피해학생의 입장에서만 이 사건 처분사유인 피해사실이 진술되었고, 가해학생인 원고의 변소나 담임선생님 및 학우들의 진술이 청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고, 위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 행위는 다른 학교폭력 사례에 비하여 중

하다고 볼 수 없고, 서면사과나 접촉 및 보복금지, 학급교체 조치로도 충분함에도 원고에게 전학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은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및 변호사를 입장하게 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 질의·응 답을 한 후,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및 변호사를 퇴장시키고 가해학생인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고, 의견진술을 들은 점, ② 다음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담임교사인 F에 대하여도 원고와 피해학생인 E의 평소관계 및 학교생활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한 점, ③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담임교사에 대한 각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에 원고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의결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8. 11. 19.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가해학생인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로부터 원고와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의견을 청취하였고, 달리 원고 및 보호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의결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적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1)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전학(제8호)을 포함하여 8가지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E에 대한 욕설, 모욕, 신체적 괴롭힘 등이 2018년 학년 초부터 2018. 11. 무렵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위의 경위나 태양, 내용 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② E은 원고의 욕설 및 괴롭힘으로 인하여 2018. 7.경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 생리불순뿐만 아니라 우울증 증상을 보여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자살을 생각하여 유서를 작성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어서 E의 피해정도나 고통이 매우 큰 점, (3) 원고가 E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였다거나 E로부터 용서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E은 더 이상 원고를 대면하거나 접촉하지 않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1학년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료 학생인 G, H, I 등과 갈등으로 분노조절이 안되어 주먹이 오가는 일이 3차례 정도 있었고, 2018. 4. 경 체험학습 도중 다른 반 학생인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안경이 날 아가고 상처를 입히는 사건을 일으켰으며, 평소 언어습관이 매우 거칠고 자신에게 유리한 역할을 독점하는 성향이 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다수의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어 담임에게 신고되는 일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담임이 상담지도를 하곤 하였으나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6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위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는 징계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판정 점수를 17점(= 학교폭력의 심각성 매우 높음 4점 + 학교폭력의 지속성 보통 4점 + 학교폭력의 고의성 매우 높음 4점 + 반성 정도 높음 1점 + 화해 정도 없음 4점)으로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를 존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자치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⑥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학교폭력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상기시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효과가 있는데, 위와 같은 공익이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①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의 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징계처분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김진원

판사하진우

주석

1) 여성을 혐오하는 표현으로 여성의 성기 등을 지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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