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로 피해자 C(53세)의 이웃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7:0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버린 쓰레기를 피고인의 집 앞에 던졌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전체길이 약 30cm)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아 바닥에 놓자 위험한 물건인 괭이(전체길이 약 1m 20cm)를 들고 나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1, 4 지수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농아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수화를 배우지도 못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