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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5.22 2014고단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6. 20:36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동영상 캡처 사진,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및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3. 9. 27.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동종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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