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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0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ㆍ언어장애 1급인 농아자로 동일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 C(남, 53세)과 평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3:30경 광주 서구 D, 2층 E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수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얼굴에 스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면 유리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파열골절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피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1. 24.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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