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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2 2013고정5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17:5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5세)이 자신의 동거녀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술을 마신 후 112에 “지금 사람을 여럿 죽일 것 같다 사건 나기 전에 빨리 나를 쳐 넣어 달라”고 신고를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괭이 자루(길이 75cm) 1개를 가지고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소란을 피우던 중 창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피해자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괭이 자루 1개를 휘둘러 창틀을 내리쳤고, 잠시 후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70세)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괭이 자루 1개를 휘두른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이 씨팔년아 너 때문에 우리 마누라와 헤어지게 됐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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