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2 2013고정5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17:5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5세)이 자신의 동거녀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술을 마신 후 112에 “지금 사람을 여럿 죽일 것 같다 사건 나기 전에 빨리 나를 쳐 넣어 달라”고 신고를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괭이 자루(길이 75cm) 1개를 가지고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소란을 피우던 중 창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피해자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괭이 자루 1개를 휘둘러 창틀을 내리쳤고, 잠시 후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70세)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괭이 자루 1개를 휘두른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이 씨팔년아 너 때문에 우리 마누라와 헤어지게 됐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