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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0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제 동업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한 대당 70만 원, 한 달에 10대만 거래해도 500만 원의 수익이 벌 수 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을 마련하여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을 갚자’고 말하여, 자신이 창저축은행, 세람상호저축은행, J, K 등 대부업체에서 1,35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몇 달간 이자만 납입한 채 이자와 원금 변제를 하지 않고 자신과의 연락조차 피하였다. 나중에 아는 형들에게 들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팔면 한 대당 70만 원, 한 달에 10대만 거래해도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동업을 하여 대출 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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