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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3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여 채무가 많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도 상당하여 돌려 막기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7 고단 381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형님 내가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 2~3 부를 주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30. 경까지 합계 367,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880』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 처남이 중고자동차 딜러로 있는데 중고차량 매입자금을 빌려 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20. 경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 경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5,5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합니다.

한 달 정도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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