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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1 2012고단3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소액 대출도 받기가 어려웠는데 돈이 필요해지자 친구인 B으로부터 일자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취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B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아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 관련 인터넷 싸이트인 ‘에프론’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한 후 피해자인 (주)참저축은행, (주)하트캐싱대부, (주)스타크레디트대부의 각 담당직원으로부터 순차 연락이 오자 B의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고 미리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팩스로 송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 자격이 없었고 B이 피고인에게 B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성명불상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참저축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주)하트캐싱대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주)스타크레디트대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초경 같은 장소에서, 위 (주)하트캐싱대부로부터 계약서 송부를 요구받자 인터넷 싸이트를 검색하여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용지를 출력한 후 채무자 및 계약내용 작성란에 성명 ‘B’, 주민번호 ‘D’,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빌라 401호’, 대출금액 ‘이백만원’, 계약일 '2012년 06월 01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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