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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9. 23:47 경 서울 중구 다동 길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 126-1에 있는 종로 3가 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126-1에 있는 종로 3가 역 14번 출구 앞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종로 2가 교차로 쪽에서 종로 3가 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C, D, 3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신호에 따라 정 지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6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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