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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0: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124에 있는 종로 3가 역 15번 출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종로 2가 교차로 방향에서 종로 3가 교차로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다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뒤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 세) 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하여금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려 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머플러 교체 등 수리비 3,23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약 12 분간 머물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및 노선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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