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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공동 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남항 대교 위 송도 방면 출구 지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바람에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417,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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