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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7:08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로 252 포 곡 119 안전센터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자 B 운전의 C 코란도 승용차가 교통신 호에 따라 정지함에도 즉시 제동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를 추돌하여 수리비 1,682,2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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