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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6고단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0:0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마 곡 역 쪽에서 강서 면허 시험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 마침 신호 대기 중인 위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량을 수리 비 약 2,048,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앞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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