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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정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09. 07. 07:55 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경부 고속도로 410Km( 상 행선) 도로를 편도 5 차로 도로의 5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30 세, 여) 이 운전한 D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견적 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도로 상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도로 상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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