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7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20:2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927-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 국로 612 일산 칼국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약 5개월 반 만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4%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