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7.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4. 11:40 경 당진 합덕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7. 10. 24. 11:55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 원로 202번 길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