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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54825 판결
[건축물사용승인절차이행][미간행]
AI 판결요지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서, 건축주의 협력 없이도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사용승인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주가 약정에 따라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그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건축주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절차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서, 건축주의 협력 없이도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써 사용승인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주인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그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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