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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가합240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과 공동으로 양산시 B 외 3필지 지상 10층 규모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건축사사무소에서 실수로 C 명의로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바람에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C만 등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원고를 추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건축법 제3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정정)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건축물 도로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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