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1390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27』

1. 2018. 2. 24. 및 2018. 4. 2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은 2018. 2. 24. 18: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피아노 안에 부착되어 있던 프레임을 해체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간 수레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과 B은 2018. 4. 21. 20: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담을 넘어 열려진 문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 찬장 안에 있던 냄비 및 부근에 설치되어있던 도시가스 계량기, 가스 연결밸브, 수도꼭지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미리 준비하여 간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고단3604』

2. 2018. 5. 17.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5. 17. 01:25경 광주 서구 G 피해자 H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사를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우연히 주운 열쇠로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에어컨 2대와 실외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커피 블렌더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제빙기 1대 등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794』

3. 2018. 8. 20. 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11:30경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인해 비어 있던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보일러 부품 등을 미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