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145885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23. 서울 강동구 D 5층에 있는 키즈카페 상호 E(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3.까지 양수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카페의 영업시설, 비품 등, 거래처, 신용 등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 관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영업비품 중 다음과 같은 물건을 양수받지 못하였거나 물건의 하자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73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영업에 필요한 비품 등을 양도하지 않거나 물건의 하자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하지 물건의 가액 및 하자 있는 물건의 교체비용 중 원고가 구하는 24,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카페의 영업에 필요한 모든 비품을 양도하였고 양도한 물건에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확인한 후 이 사건 카페를 양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카페를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임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