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나200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권리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카페의 시설 등을 포함한 권리금은 6,500만 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권리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카페를 임차할 당시 원고와 권리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원고에게 ‘카페 처분 시 보증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와 나눈다’라는 내용의 ‘권리금처분에 관한 증서(갑 제13호증)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에 관한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카페 처분 시 잔존 보증금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위 증서를 교부받는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는 내용의 ‘소유 및 권리 포기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권리금 지급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권리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물품구입대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카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