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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0 2018나2393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D 5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키즈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모든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2016. 5. 3.까지 피고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갑 제47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양도의 목적이 되는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할 당시 카페의 한쪽 공간에서 ‘(주)F’(이하 ‘F’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해외 판매 상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영업(구매대행업)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들을 이 사건 카페 내에 전시하면서 키즈카페 방문객들에게 판매하거나 인터넷에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7, 48호증, 을 제1, 2, 3,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카페의 영업비품 중 다음의 표의 순번 1 내지 8 기재 물건을 양수받지 못하였고, 순번 9 기재 물건에 대해서는 하자를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물건의 가액 합계 2,473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물품 가액 또는 교체비용 1 맥포머스 장난감 3박스 1,800,000원 2 다이슨 청소기 1,000,000원 3 디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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