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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6가단1458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23. 서울 강동구 D 5층에 있는 키즈카페 상호 E(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3.까지 양수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카페의 영업시설, 비품 등, 거래처, 신용 등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 관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영업비품 중 다음과 같은 물건을 양수받지 못하였거나 물건의 하자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

순번 물품 가액 또는 교체비용 1 맥포머스 장난감 3박스 1,800,000원 2 다이슨 청소기 1,000,000원 3 대형TV 파손 1,200,000원 4 디즈니 정품 인형 10,000,000원 5 르쿠르제 접시 및 머그컵 1,570,000원 6 브랜드 의류 및 신발 4,360,000원 7 양키 캔들 100개 3,600,000원 8 컴퓨터 3대, 복합기 1대 2,630,000원 9 CCTV, 스피커 1,2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73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영업에 필요한 비품 등을 양도하지 않거나 물건의 하자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하지 물건의 가액 및 하자 있는 물건의 교체비용 중 원고가 구하는 24,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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