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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15. 03: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부근 도로 상에서 C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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