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광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6년 전의 처벌 전력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